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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문의

김재우 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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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주택으로 잠실 엘스아파트 25평을 하나만 소유하고 있는데 종부세와 재산세가 너무 과도해 확인해 보니 와이프 명의의 주택 부속 토지가 있어
1가구 1주택이긴 하나 종부세와 재산세 납부시 1가구 1주택 공제(중부세 5억, 재산세 과세표준이 공시지가 45%반영)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세무서는 1가구 1주택이 맞다는데 공제 혜택이 없는데 이게 무슨 1가구 1주택로 본다는 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더 웃긴건 주택부속 토지가 와이프(세대원)이 아닌 세대주인 제가 소유 하면 1가구 1주택 공제 혜택을 준다고 하네요.

와이프 명의의 토지를 제명의로 옮기거나 매도 하면 1가구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 토지를 장인 어른이 건물을 지어 세를 받아 생활 하시기 때문에
매도를 원하시지 않으시네요. 장인 어른께 토지 사용료를 받는 것도 아닌데 일년에 세금만 500만원 가까이 추가로 내고 있네요.

따라서 잠실 엘스 아파트를 매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1가구 1주택 혜택을 못 받는 건가요?
계산 결과를 보니 1가구 1주택과 1가구 2주택의 양도 세금차이가 7억이나 나네요.
(2008년 8월입주후 3년간 거주후 저는 직장 근처로 전세를 얻어 나갔고 이 집을 전세를 놓고 있습니다. 매각은 거래제한 지역이라 다음 전세가 끝나는 2024년 6월에나 가능한 상황)

매도시 1가구1주택 혜택을 못 본다면 와이프가 보유한 주택 부속 토지(공시지가 4억수준)를 먼저 매도 하고 잠실 엘스를 매도 하는게 맞겠죠?

저는 2016년 8월까지 과천에서 전세를 살다 현재 회사 주재원으로 미국에 체류중입니다. 아마도 한국에 복귀한다고 해도 25평에는 못 살 것 같아 매도를 해야는 상황입니다. 매도시 신분에 따른 과세가 다른 가요? 국내에 주소지(어머니댁)에 있기는 하나 매도시 실거주가 미국인 상태면 과세가 다른가요?

너무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여기로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제 이메일로 연락 주셔도 됩니다. jaew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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